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05회신일 2018.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1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305 (2018.10.31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60)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