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했다. 이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시설을 위탁관리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407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방사광가속기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뒤 위탁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 (<time datetime="2017-08-28">2017.08.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2)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