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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설립근거 법령에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689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0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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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2017.12.26 회신),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