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52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53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54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58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재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고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다.
59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61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62
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의 증여재산 비과세 여부, 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야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63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65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6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79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시행령상 특정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정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81
출연자에게 위탁한 재산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를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04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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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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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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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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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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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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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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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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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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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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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95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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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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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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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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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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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