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려 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과-13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8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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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112 (2020.04.20 회신),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2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