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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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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6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이하 ‘학술연구단체 등’)은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 등으로 허가 또는 인가 여부,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공공기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환경보호운동단체는 舊「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허가 또는 인가 여부,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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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85 (2020.11.30 회신),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8)
- 원 제목
-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