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946회신일 2019.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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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8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남은 재산을 귀속시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60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946 (2019.05.28 회신),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91)
원 제목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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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