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2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3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241 (<time datetime="2020-12-07">2020.12.07</time> 회신),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7)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