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9.09.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9-상속증여-118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3335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