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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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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및 특정 단체의 의무를 세 항목으로 나누어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인세과-4136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보고서 제출의무.
3.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의 의무.
회답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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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85 (2020.11.19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9)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