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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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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4336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인 공익법인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의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2.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의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다.
2.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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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661 (2020.12.07 회신),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6)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