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801회신일 2020.12.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5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회답

법인세과-44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이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01 (2020.12.15 회신),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4)
원 제목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