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9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9(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9(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942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6)
원 제목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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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