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407회신일 2020.1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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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5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있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2.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2.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407 (2020.11.30 회신),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9)
원 제목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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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