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회신일 2021.10.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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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6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을 얻었다.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7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운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차감액에는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2021.10.26 회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0)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