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0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회(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여부는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는 기존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2008.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 (<time datetime="2019-04-23">2019.04.23</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32)
원 제목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