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3578회신일 2021.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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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재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고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된 뒤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다.

질의요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3578 (2021.06.28 회신),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5)
원 제목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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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