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153회신일 2019.03.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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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0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153 (2019.03.20 회신),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38)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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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