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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특정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적립한다. 재예치 시점까지는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해 운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5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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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