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4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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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또는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5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480 (<time datetime="2020-01-09">2020.01.09</time> 회신),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49)
원 제목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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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