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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공기업의 증여재산 비과세 여부, 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야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94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기업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해당 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의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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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454 (2021.03.30 회신), "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6)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