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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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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40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12.04.>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1안: 포함되지 않음
· 제2안: 포함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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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2020.12.08 회신),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8)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