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출연자 등이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166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에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여,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귀 자문신청 질의1,2,3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50, 2008.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자문신청 질의4와 관련하여, 귀 자문신청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출연재산별로 과세요인 발생일(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금전을 대여한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으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대납하거나,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과세요인 발생일(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날)에 추가로 대납․대여한 금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으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증여시기.
회답
1. 질의 1, 2, 3은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650(2008.2.14.)을 참고합니다.
2. 질의 4와 관련하여, 출연재산별 과세요인 발생일인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계약 변경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추가 대납하거나 금전을 추가 대여한 경우에는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추가로 대납·대여한 금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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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광104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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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time datetime="2020-06-02">2020.06.02</time>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99)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