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2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연금사업과 교역자 복리증진을 위한 연금기금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56
출연재산 명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과세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뒤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사항 결정권의 유무는 사업운영현황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5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0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1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63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564
국가 출연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출연 비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출연분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액은 5% 미만이어야 한다.
565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68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0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71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2
환경 박물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 박물관이 공익법인인지 묻는다.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박물관의 인정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574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시기는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초 판정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9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2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584
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585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6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87
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588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1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93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수행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7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599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