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41회신일 2002.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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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0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된 부동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74조의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규정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41 (2002.05.30 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4)
원 제목
출연받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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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