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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출연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출연 비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출연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출연 비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출연분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액은 5%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출연 재산과 그 밖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제도 46014-11830, 2001.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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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8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국가 출연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9)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