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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은 해산할 때 신축 중인 병원건물과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으로 건축비와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뒤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ㆍ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신축 중인 병원건물과 부속토지를 매각하여 관련 차입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병원건물과 부속토지를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와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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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0 (<time datetime="2002-09-25">2002.09.25</time> 회신),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01)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