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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익법인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공익법인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2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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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0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67)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