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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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사무실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2001. 12.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무실이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규모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용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0(2001.12.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며,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무실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1 (<time datetime="2003-01-10">2003.01.10</time> 회신),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36)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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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