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308(2003.09.18), 재산(상속)46014-200(2001.02.22), 서일46014-11253(2003.09.08), 서일46014-10893(2003.07.04)]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308, 2003.09.18

※ 재산(상속)46014-200, 2001.02.22

※ 서일46014-11253, 2003.09.08

※ 서일46014-10893, 2003.07.04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 국세청 서일46014-11308, 2003.09.18

· 재산(상속)46014-200, 2001.02.22

· 서일46014-11253, 2003.09.08

· 서일46014-10893, 2003.07.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93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서일46014-11253 (게시판 미보유)
  • 서일46014-11308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31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1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3)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