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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박물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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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 박물관이 공익법인인지 묻는다.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박물관의 인정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박물관』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부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재)○○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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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2 (2003.01.14 회신), "환경 박물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2)
- 원 제목
- 환경부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박물관의 공익법인 여부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