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해 임대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ㆍ3.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2. 출연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질의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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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9 (2002.09.25 회신),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04)
- 원 제목
- 출연재산 전부를 사용하여 발생한 의료업소득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