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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를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을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2)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1. 질의 1ㆍ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되면, 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출연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질의 3은 공익법인 관련 세무안내 책자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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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4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9)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