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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유용하거나,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등이 유용하거나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횡령금 및 도난물 회수를 위해 그 사용인과 입사 시 보증인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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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9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25)
- 원 제목
-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