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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공익법인 지정 필요 여부.
회답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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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39 (2002.09.25 회신),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00)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필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