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50회신일 2003.08.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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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6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았는지가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았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종교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았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0 (2003.08.06 회신),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10)
원 제목
종교단체가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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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