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40, 1999.02.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느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240, 1999.02.03

2.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은 붙임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재삼46014-240, 1999.02.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은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8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6)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