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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9 (2001.3.5), 재산(상속)46014-284(2001.3.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9, 2001.3.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의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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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4 (2002.04.18 회신),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55)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타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