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았다. 출연받은 주식 등과 법정 주식 등을 합한 보유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주식등과 같은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유기준.

회답

출연받은 주식 등과 법정 주식 등을 합한 것이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8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