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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에 따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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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6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53)
- 원 제목
-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