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을 출연한 뒤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사항 결정권의 유무는 사업운영현황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이다. 출연 후 상속인들의 이사 참여와 사업운영에 관한 권한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현황․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후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출연 후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운영현황·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26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55)
원 제목
상속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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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