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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5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 콘도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명백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5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거주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및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과,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후 건물을 준공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11, 2007.07.1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5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67 중복 질의인 건물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다.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기존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접수번호 5027호에 대한 서면4팀-1653, 2007.5.17 회신이다.

68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2007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7년 6월 1일 양도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7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취득 후 철거했다면 건물 양도로 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당시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전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3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87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한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도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90 지역조합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 일괄고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는?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안분 기준으로 적용한다.

95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96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의 가액 기준은?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여 각각 공제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9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0 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