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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하고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관련 유사사례 및 참고자료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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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4 (<time datetime="2007-02-02">2007.02.02</time> 회신),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2)
- 원 제목
- 공동주택가격 공시전 취득 주택으로서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