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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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백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함’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함’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98)
원 제목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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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