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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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위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42)
원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