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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