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이 재건축되면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주택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2556, 2005.12.20., 서면4팀-597, 2005.04.22., 서면4팀-139, 200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재건축되어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556(2005.12.20), 서면4팀-597(2005.04.22), 서면4팀-139(2006.01.26)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90)
원 제목
상속주택이 재건축되면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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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