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됨.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time datetime="2007-10-10">2007.10.10</time> 회신),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18)
원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