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회신일 2007.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3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12.19.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2007.03.23 회신),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79)
원 제목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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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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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