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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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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은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보유기간은 동법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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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4 (2007.11.28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76)
- 원 제목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